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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들 신고 발가락 사이에 '카메라' 넣고 다녀"...지하철서 치마 속 몰래 찍고 다닌 30대 남성

지하철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넣고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인사이트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지하철에서 샌들을 신은 발가락 사이에 소형카메라를 끼워 넣고 여성들의 치마 속을 불법 촬영한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4일 SBS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31살 남성 이모 씨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 8월 말부터 지난달 초까지 소형카메라를 발가락 사이에 끼우고 다니면서 여성들을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에스컬레이터나 전동차에서 치마를 입은 사람을 물색해 발을 가져다 대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이 파악한 피해자만 3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월 22일 "서울역에서 불법촬영을 당한 것 같다"는 신고를 받고 추적에 나섰다. 


경찰은 서울역과 용답역 등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 약 100대를 분석했고 피의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지난달 29일 주거지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이씨에게서 초소형카메라 2대와 외장하드, 휴대전화 등 저장기기 8개를 압수했고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매체에 "이씨를 내일 검찰로 넘긴 뒤에도 분석 중인 압수품에서 추가 범행이 드러날 경우 추가 송치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