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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뻘 승객이 2만원 요금 먹튀하려고 때리니까 매달리며 애원하는 택시 기사 (영상)

대낮에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60대 기사를 폭행하는 일이 벌어졌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대낮에 술에 취해 택시 요금을 내지 않고 하차한 30대 남성이 60대 기사를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 남성은 처음에는 폭행 사실을 인정하지 않다가 인근의 CCTV를 본 뒤 결국 혐의를 인정했다.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1시 25분쯤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근 거리에서 발생했다.


지난 2일 MBN이 공개한 영상에는 30대 남성 A씨에게 폭행을 당하는 택시 기사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영상에서 검은색 옷을 입은 남성이 택시에서 내리고 옆에 서 있던 택시 기사가 떠나려는 남성의 옷을 붙잡았다.


택시 기사가 말을 건네려 하자 남성이 손을 뿌리치고 택시 기사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다.


이 남성은 택시 기사를 발로 위협했다. 또 몸을 웅크린 택시 기사를 수차례 폭행하기도 했다.


택시 기사는 당시 A씨가 술에 취한 상태였고, 요금 2만 원을 달라고 하자 다짜고짜 폭행이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인사이트YouTube 'MBN News'


당시 A씨는 택시 요금을 내고 가라며 자신을 붙잡은 택시 기사를 폭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범행을 부인했지만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확인한 뒤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를 상해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는 강남경찰서는 A씨를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사건 당시 폭행이 운행 중인 택시 안이 아닌 거리에서 벌어졌기 때문에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한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YouTube 'MB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