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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 청년에게 기회 줘야"...여자아이 '성추행·몰카' 저지른 19세 男에게 판사가 내린 형량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촬영한 19세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어린 여자아이를 성추행하고 휴대전화로 신체를 불법촬영한 19세 남성.


법원은 이 가해자에게 "젊은 청년에게 개선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일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카메라 등 이용촬영·반포)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19)씨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12일 한 문구점에서 한 여자아이의 신체를 몰래 불법촬영했다.


해당 불법촬영은 성적 수치심이 들 수 있는 촬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A씨는 나흘 뒤인 16일 다른 장소에서 13세 미만 미성년자를 성추행했다. 19일에는 또 다른 장소에서 다른 아이의 신체를 불법 촬영했다.


8일에 걸쳐 세 아이에게 성폭력을 저지른 것이다. 피해 아동은 각각 다른 아동이었다. 피해 아동의 나이는 최소 7세, 최대 11세였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또 다른 아이 2명에게 성폭력을 저질렀다.


재판부는 "성폭력 피해 아동이 5명에 이르는 점을 비춰보면 죄질이 좋지 않다'라면서 "피해 아동과 그 가족이 정신적으로 적지 않은 충격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현재까지 피해자들에게 용서도 받지 못했다"라며 꾸짖었다.


이어 "하지만 피고인은 이제 막 199세가 된 젊은 청년이며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라며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어 당분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해 사회 내에서 자신의 그릇된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라며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보호관찰 3년, 성폭력 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사회봉사 200시간 아동·청소년 또는 장애인 관련 기관 등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