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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앞둔 모범생이라"...여학생들 불법촬영 500회 넘게 한 고3 소년부 송치

수백회의 불버촬영을 한 고3 남학생이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졌지만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수백 회에 걸쳐 학원 여학생들을 불법 촬영하고, 그 사진을 이용해 온라인에서 '지인능욕'을 한 혐의를 받는 고등학교 3학년 남학생.


검찰에 기소돼 재판에 넘겨진 그는 형사처벌을 면하게 됐다.


지난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창형)는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상 성착취물 소지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군(18, 고3)을 서울가정법원 소년부에 송치했다.


피고인에게 '한번 더' 기회를 줘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재판부는 "소년재판부가 적정한 재판을 다시 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년부에서는 '형사처벌'을 내리지 않고 소년보호처분을 내린다.


따라서 김군은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전과 기록도 생기지 않는다.


판결에 따르면 김군은 2019년 7월 학원버스에서 여학생들의 다리 등 신체부위를 501회 촬영했다. SNS에서는 가짜계정을 만들어 피해자를 사칭해 성적불쾌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게시물을 게시했다.


김군 측은 잘못을 인정했다. 하지만 대학입시를 준비중인 모범생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담임교사도 증인으로 출석해 "김군이 자기가 한 일을 반성하고 있다. 열심히 자기 미래를 준비하는 만큼 충분한 기회를 주면 잘 할것"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변호인은 김군이 학급 회장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수시에 지원한 상태라고 변호했다. 오는 16일이 수능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피고인을 사랑하는 부모를 생각해서 소년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당시 성적 관념이 정해지지 않았을 시기인데다가 처벌 전력이 없는 등을 종합했다"라며 소년부 송치를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