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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특전사 부사관, 여의도서 '만취 난동' 부리고 경찰관 3명 폭행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상가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군사경찰로 넘겨졌다.

인사이트SBS '뉴스8'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술에 취한 30대 남성이 상가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 3명을 폭행해 군사경찰로 넘겨졌다.


취재 결과 남성의 정체는 육군 공수특전여단 소속 현역 육군 중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31일 SBS '뉴스8' 따르면 이날 새벽 0시 30분께 서울 여의도의 한 빌딩에서 술에 취한 남성이 난동을 피운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당시 그는 난동부리다 빌딩 2층에 위치한 한 업소의 유리창을 박살냈다. 피해를 본 업소는 곧 입주가 예정된 업소라 현재 수리에 들어간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SBS '뉴스8'


취재 결과 행패를 부린 남성 A씨는 서울 소재 한 공수특전여단에 소속된 현역 육군 중사로 확인됐다.


당시 A중사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폭행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관 1명의 귀를 때리고, 다른 경찰관 2명을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A 중사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체포한 뒤 사건을 군사경찰로 넘긴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SBS '뉴스8'


한편 최근 들어 음주운전 단속이나 교통 계도 과정에서 공무집행방해에 연루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무집행방해는 직무를 수행 중인 공무원을 폭행이나 협박하여 공무를 방해하는 범죄다.


해당 범죄는 혐의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 처벌받게 되는 중범죄이다.


특히 공무원의 신체에 힘을 행사하거나 위협을 가한 방법이 위험 수위로 판단이 되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돼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기존 형에 2분의 1을 더 가중해 형벌이 부과된다.


YouTube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