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뉴스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119구조대원들이 업무용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 사진을 몰래 찍어 공유하고 음담패설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됐다.
지난 30일 YTN에 따르면 인천 중부소방서 119구조대 1팀 구조대원들은 지난 3월 단체대화방에서 일반인 여성의 뒷모습을 촬영한 사진을 공유했다.
해당 사진은 자격증 시험을 보러 간 팀장이 앞자리 여성을 몰래 촬영해 공유한 것으로, 해당 여성의 이름도 언급됐다.
사진을 본 한 구조대원은 "공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었네요"라며 해당 여성을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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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날 같은 대화방에서 해당 여성의 이름이 또 다시 언급됐다. 한 구조대원이 커피 주문을 받자 구조대원들은 "그럼 난 OO가 타주는 커피", "OO가 비키니 입고 타 준거", "나도 같은 거" 등의 이야기를 나눴다.
이 과정에서 한 구조대원은 해당 여성의 사진을 다시 공유한 뒤 노골적이고 지저분한 음담패설을 덧붙이기도 했다.
해당 대화방은 한 구조대원의 배우자를 통해 발견됐다. 제보자는 "같은 여성으로서 수치심을 느꼈다. 그냥 있으면 안 될 상황 정도인 것 같아서 국민신문고에 신고하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달 국민권익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을 신고했다.
다만 권익위는 담당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권위는 피해 여성이 사실을 알면 오히려 충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사건을 종결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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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자는 국민신문고에도 신고를 접수했으나 해당 소방서는 문제 발언을 한 팀원 3명에게 징계 없이 주의 처분만 내린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본인이 직접 신고하지 않아서 처벌이나 징계가 어렵다는 이유다. 법조계에 따르면 피해자가 직접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처벌하기 어렵다.
중부소방서 관계자는 "공무원으로서 이건 품위유지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주의 처분을 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계속 교육을 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방공무원 범죄수사개시·처분 통보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최근 3년(2018~2020년)간 소방관이 성범죄 혐의로 수사 받은 건수는 90건에 이른다. 이 중 37건(41.1%)만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