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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성매매 업소에서 나체 상태로 마사지를 받았더라도 성매매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이 없을 때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29일 대전지법 형사항소1부(부장 윤성묵)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성매매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원심과 동일하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9년 대전의 한 건물에 있는 성매매 업소를 찾아 11만 원을 주고 마사지를 받던 중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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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나체 상태였으며, 여성 종업원은 속옷과 상의만 입은 채 A씨의 몸을 주무르고 있었다.
검찰은 마사지 후 유사성행위를 하는 일련의 과정을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불법성이 있다고 판단해 A씨를 기소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마사지를 성행위와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신체접촉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을 이유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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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성행위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어 단죄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 역시 1심 판결을 인정하며 같은 판단을 내렸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록을 면밀히 검토해 볼 때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내린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