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10대 고객에게 음식값을 '먹튀' 당했다는 한 음식점 점주의 사연이 공개됐다.
지난 28일 자동차 전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배달..거지에게 당했네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사연에 따르면 작성자 A씨는 아내와 함께 자영업을 하고 있다. 그는 며칠 전 새벽 1시경 배달 앱 주문을 한 건 받았다.
그렇게 주문을 받고 조리를 하고 있는 그에게 손님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객은 카드를 잃어버렸다며 계좌이체를 해주겠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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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고객은 현재 은행이 점검 중이라 3시 이후로 보내주겠다며 시간을 끌었다. A씨 부부는 고객을 믿었고, 아내가 대신 배달을 하러 갔다고 한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3시가 넘도록 고객은 돈을 부쳐주지 않았다. 고객은 착신 금지까지 설정해뒀고, A씨는 다음 날 아침 직접 찾아가기로 했다.
문을 두드리니 1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남성이 나왔다. 그는 '돈을 왜 주지 않느냐'는 질문에 자기는 모르는 일이라고 답했다.
그는 "선배가 시켜 먹고 안 준 것 같다며 배달 일을 하고 있으니 오는 대로 입금하라 시키겠다"고 했고, A씨는 다시 한번 고객을 믿기로 했다.
하지만 믿음은 또 한번 깨져버렸다. 며칠이 지나도 연락은 오지 않았고 A씨는 다시 고객의 집을 찾아갔다. 그러던 중 우편함을 확인했고 보호관찰 관련 우편물을 발견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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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원룸 건물주에게 전화를 걸었다. 건물주 역시도 한달째 방세를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다. 이후 A씨는 건물 계약자와 통화를 나눴는데, 해당 번호는 음식을 시켜 먹은 번호와 다른 상대였다.
건물 계약자는 "나는 계약만 해줬고 후배가 살고 있다", "바로 연락해서 전화 주라고 하겠다", "소년원에 갔다 온 후배가 사는데 불쌍해서 내가 돈 입금 하겠다"며 핑계를 댈 뿐이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A씨는 음식값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한다. A씨는 "알고 있는 건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뿐이다"라며 "어린 X들 거짓말에 며칠을 놀아난 걸 생각하면 정말 화가 많이 난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저 같은 피해자 안 생기게 배달 앱에는 착신금지 되어있는 번호로 현장 결제를 막아 놓았다.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라고 호소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건 완벽한 범죄다", "힘내라...", "가뜩이나 자영업자들 힘든데...", "고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