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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층 여성 집앞서 상습 자위...택배 훔쳐 정액 묻혀놓은 20대 남성

아래층 여성 집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고 훔친 택배 상자 속에 정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아래층 여성 집 앞에서 반복적으로 자위행위를 하고 훔친 택배 상자 속에 정액을 묻혀 돌려놓는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항소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공연음란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21)씨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각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에서 10월까지 서울 서대문구의 자신이 주거하는 다세대주택 2층 앞 복도에서 바지를 내리고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현관문에 묻히고 콘돔을 현관문에 끼워 넣는 등 5회에 걸쳐 공연음란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10일에는 피해 여성 집 앞에 놓인 니트 원피스가 든 택배를 가지고 와 자위행위를 해 정액을 묻힌 후 다시 포장해 가져다 놓은 혐의도 받고 있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검찰 조사에서 A씨는 "사람은 없지만 누군가 올 수 있는 곳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것이 저에게 성적 쾌감을 줬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이미 지난해 9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판결을 확정받은 바 있다. 이와 별개로 같은 혐의로 또다시 재판을 받는 중에 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판결 확정 이후까지 반복적으로 공연음란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 재물손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로 총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또한 "이 사건은 A씨가 5회에 걸쳐 공연히 음란 행위를 하고, 피해자에게 배송된 의류를 더럽혀 그 효용을 해한 것으로, 피해자가 겪었을 불안과 공포감을 고려할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강조했다.


다만 "A씨가 1심에서 일부 부인한 범죄사실 등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해자와 합의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확정된 집행유예가 취소돼 징역 1년 형을 복역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며 공연음란 혐의에 대해 징역 4개월, 재물손괴 혐의 등에 대해 징역 4개월, 총 징역 8개월로 일부 감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