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5 15℃ 인천
  • 13 13℃ 춘천
  • 10 10℃ 강릉
  • 15 15℃ 수원
  • 17 17℃ 청주
  • 17 17℃ 대전
  • 13 13℃ 전주
  • 17 17℃ 광주
  • 16 16℃ 대구
  • 15 15℃ 부산
  • 16 16℃ 제주

"방탄 정국 뒷광고 아니다"...공정위, 조사 없이 민원 종결

방탄소년단의 정국이 친형이 설립한 회사의 옷을 입었다가 '뒷광고'라는 논란을 낳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식적인 답을 내놓았다.

인사이트V Live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 뒷광고 민원을 공정거래위원회가 종결 처리했다.


지난 27일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한 누리꾼이 국민신문고에 제기한 정국 관련 민원을 두고 '표시광고법'을 들어 판단 또는 조사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정국이 입은 옷의 브랜드명을 밝히지 않은 것은 물론이고 의도적으로 노출한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공정위가 종결 처리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월 정국은 의류 브랜드 식스가이즈가 론칭한 옷을 입고 V Live를 진행한 데 이어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리기도 했다.


인사이트V Live


그러나 식스가이즈가 그의 친형이 설립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은 뒷광고 아니냐고 날선 반응을 보였다.


뒷광고는 유명인 등이 업체 측으로부터 금전적 지원이나 할인, 협찬 등 혜택을 받았음에도 이를 알리지 않고 직접 돈을 주고 산 것처럼 구매를 유도하는 행위다.


공정위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광고주가 인플루언서 등을 통해 제품 광고를 할 때는 경제적 대가 등을 게시물에 명확히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정위는 "경제적 대가는 게시물의 내용이나 신뢰도에 영향을 미칠 정도이어야 하므로 불특정 다수에게 지급되는 샘플 및 기념품은 (유료광고 등) 표시대상에 포함되지 않고, 개인이 자발적으로 게시물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인사이트Twitter 'BTS_twt'


정국의 경우 해당 브랜드 의류를 여러 매체에 노출시킨 것에 대해 광고주에 의한 것인지 자발적 행위인지 판단하기 힘들다며 구체적 근거 없이는 조사가 어렵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또한 정국이 라이브 방송에서 한 업체의 차를 마시며 '레몬맛'이라고 언급한 것도 민원이 제기되자 공정위는 업체명을 언급하거나 상표를 드러내지 않아 홍보 목적으로 추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뿐만 아니라 해당 제품을 출시한 차 업체가 광고를 정국에게 의뢰한 사실이 없다는 자료를 소명했다며 민원을 종결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인사이트Facebook 'bangtan.offici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