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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정역 에스컬레이터서 여성 치마 속 몰카 찍다 딱걸린 사회복무요원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사이트 / 사진=인사이트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던 사회복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27일 서울 마포경찰서는 서울 마포구 소재 지하철 6호선 합정역에서 근무하던 20대 사회복무요원 A씨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혐의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오후 8시 50분께 합정역 에스컬레이터에서 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A씨가 치마 밑에서 휴대전화 카메라 촬영한 것을 눈치 챈 피해자가 그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해 지구대가 출동해 검거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당일 A씨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면서 "추가 조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채널A


한편 지하철 6호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는 A씨를 시설 관리 업무에서 배제하고 성추행 예방 등 교육을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카메라나 그 밖의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을 한 대상자는 성폭력범죄처벌법 14조에 의거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사진이나 영상의 불법·촬영유포, 이를 빌미로 한 협박, 사이버 공간에서의 성적 괴롭힘 등으로 어려움을 겪을 때, 여성긴급전화 1366,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지원센터 (02-735-8994)에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