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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값 80만원 주겠다며 집으로 유인해 강간하려 한 남성 발차기로 날려버린 업소녀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성동권 기자 = 돈도 없이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시고 성폭행까지 시도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성폭행을 시도하던 남성을 저지한 것은 여성 업주의 발차기 한 방이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법 형사2부(부장판사 장찬수)는 강간미수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사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6)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에 3년간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절도 범행으로 교도소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A씨는 지난 2월 피해자 B씨를 강간하려던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8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시고 '계좌 이체가 안된다. 집에 가면 현금을 주겠다'라고 B씨를 집으로 유인했다.


하지만 당시 A씨의 수중에는 돈이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집에 도착한 A씨는 성폭행을 시도했지만 다행히 B씨가 발차기로 A씨를 제압하고 도망치면서 A씨 범행은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결국 A씨는 출소 4개월 만에 다시 재판에 넘겨지게 됐다.


추가 조사 결과 A씨는 출소 후 지인의 가방에서 현금과 신용카드를 훔쳐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훔친 신용카드로 사용한 금액은 1100만원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 수법, 횟수 등에 비춰 그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