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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여성 동료 뒤쫓아 다니던 20대 남성 '스토킹처벌법'으로 첫 구속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후 처음으로 구속되는 사례가 나왔다. 


26일 경기 안성경찰서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지난 24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같은 직장에 다니던 여성 B씨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관을 비관하는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는 등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직장을 옮기자 새로운 직장으로 찾아가 B씨를 기다리며 주변을 서성인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경찰은 A씨의 행동이 스토킹처벌법의 처벌 요건의 핵심인 지속성과 반복성을 충족한다고 보고 체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지난 21일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된 이후 처음으로 구속된 사례다. 


2021년 3월 24일 국회를 통과해 10월 21일부터 시행된 스토킹처벌법은 지난 1999년 처음 발의됐으나 계속해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에 스토킹처벌법 시행까지는 경범죄로 취급돼 '1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에 그쳐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스토킹 행위는 상대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 또는 그의 가족 또는 동거인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를 말한다. 


접근하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지나 그 부근에서 기다리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등을 이용해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보내는 행위 등을 지칭한다.


경찰은 스토킹 행위 신고가 접수되면 현장에서 즉시 '응급조치'를 내리고 재발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주거지 100m 내 접근금지 명령을 할 수 있는 긴급응급조치'와 유치장 또는 구치소 유치가 가능한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스토킹 범죄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흉기 등이 수반될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