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5 15℃ 서울
  • 12 12℃ 인천
  • 14 14℃ 춘천
  • 13 13℃ 강릉
  • 15 15℃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4 14℃ 대구
  • 13 13℃ 부산
  • 11 11℃ 제주

간염 걸린 동료 피 수혈받고 암 걸려 극단 선택한 소방관, 대법 '위험직무순직' 인정

간염에 걸린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고 암에 걸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의 위험직무순직이 인정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소방관 A씨는 1984년 11월 화재 진압 중 큰 부상을 입고 수술대에 올랐다. 


피를 너무 많이 흘린 상태였던 그는 급한 대로 동료로부터 수혈을 받아 위급 상황을 넘겼다.


그런데 얼마 뒤 A씨에게 수혈을 해준 동료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균자로 판명됐다.


동료는 2000년 간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다 2003년에 사망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수혈을 받은 A씨도 간 질환에 시달렸다. 2011년 간염과 간경변, 간암 진단을 받은 그는 점점 병세가 악화돼 2013년 6월 퇴직했다.


치료를 받으며 우울증과 정서 불안에 시달리던 A씨는 퇴직 20여일 만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18년 8월 인사혁신처는 A씨의 사망을 공무상 재해로 판단, 유족에 대한 순직유족보상금 지급을 가결했다. 


하지만 유족 측은 A씨의 사망은 단순 순직이 아니라 '위험직무순직'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른 유족 급여를 청구했다.


인사이트대법원 / 사진 = 인사이트 


인사혁신처가 이를 거부하자 유족 측은 소송을 냈다.


위험직무순직은 소방공무원이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재난 및 재해 현장에서 화재진압이나 인명구조작업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숨진 경우에 인정된다.


1심과 2심은 A씨 유족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대법원도 마찬가지였다. 


24일 대법원 2부는 유족이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낸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청구 부지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대법원은 "위험직무 수행 중 입은 위해가 직접적인, 주된 원인이 돼 A씨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화재 진압과 인명 구조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이뤄지는데, 소방공무원이 사망할 경우 유족이 받는 보상은 생활 안정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위험직무 관련 순직공무원의 보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고 보상 범위를 확대했다"며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입법 목적 및 개정 경위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ㆍ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