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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아들 근친상간 시키고 생니 뽑게 한 안산의 '악마 목사'

10여 년에 걸쳐 신도들을 성 착취하고 근친상간을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지시한 목사가 징역 25년 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인사이트] 김재유 기자 = 10여 년에 걸쳐 신도들을 성 착취하고 근친상간을 강요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을 시킨 목사에 징역 25년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1부(부장 김영민)는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청소년 강간)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5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더불어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80시간 및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도 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OCN '구해줘'


목사 A씨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에서 아동·청소년 신도 4명과 성인 신도 1명 등 5명을 강제로 추행하고, 유사 성행위를 하도록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A씨는 어린 여신도들에게 "음란마귀를 빼내야 한다"며 음란 행위를 하도록 한 뒤 이를 성 착취 영상물로 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신도에겐 충성심을 강요하며 스스로 치아를 뽑도록 하기도 했다.


또 어머니와 아들 간 성관계를 지시하는 등 비상식적이고 엽기적인 행동을 강요했다.


인사이트뉴스1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장기간에 걸친 피고인의 폭력적이고 변태적 지시로 결국 인간으로서의 존엄까지 무참히 훼손됐다"고 판시했다.


또 재판부는 "피고인은 어린 나이에 교회에 들어와 심리적·경제적으로 취약한 피해자들을 성적 만족과 경제적 이익의 도구로 활용했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언이 구체적이어서 신빙성이 있다"라며 "그런데도 (A씨는) 범행을 부인하며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한 것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검찰은 이 사건 결심 공판에서 A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