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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장님, 게이인 거 같아요"...증거 있다며 허위사실 떠벌린 후배 직원 최후

장 선배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배 직원이 끔찍한 최후를 맞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직장 선배가 '동성애자'인 것 같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한 후배 직원.


선배는 그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곧바로 그를 기소했다.


23일 법조계 관계자들 전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7단독(강혁성 부장판사)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26)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회식 자리에서 팀장인 선배가 '게이'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는 "전자책 구매 목록에 동성애 소설이 있다고 한다"라는 등의 취지가 담긴 발언을 하며 허우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자신의 발언은 구체적 사실 적시가 아니고 추축을 말했을 뿐이라고 항변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그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시 현장에 있던 직장 동료들은 수사기관·법정에서 모두 일관되게 증언했다"라며 "발언을 들은 경위를 구체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술했다"라고 말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성적 취향은 지극히 사적인 영역인데, 이에 대해 오해를 불러일으킬 발언을 한 혐의가 인정된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A씨의 당시 발언은 팀장의 평판을 떨어뜨리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봤다.


이 발언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가 저하되기에 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