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6 16℃ 서울
  • 8 8℃ 인천
  • 16 16℃ 춘천
  • 15 15℃ 강릉
  • 16 16℃ 수원
  • 13 13℃ 청주
  • 13 13℃ 대전
  • 11 11℃ 전주
  • 13 13℃ 광주
  • 16 16℃ 대구
  • 18 18℃ 부산
  • 16 16℃ 제주

'만원' 환불하려던 음식점 사장님이 잘못 보낸 '1600만원' 멋대로 써놓고 역고소한 손님의 최후

30대 손님은 만원을 환불해주려던 음식점 사장님이 잘못 보낸 1천 600만 원을 다 써놓고 허위 고소까지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1만 원을 환불해주려던 음식점 사장이 실수로 입금한 돈 1천 600여만 원을 멋대로 써 버린 뒤, 소송을 당하자 되려 사장님을 사기죄로 허위 고소한 손님의 최후가 전해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은 무고와 횡령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피해자에게 1천 686만원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11일 배달 음식점 사장 B씨가 실수로 입금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초 A씨는 배달된 음식에서 머리카락이 나왔다며 B씨에게 환불을 요구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B씨는 A씨에게 1만 원을 보내 주려다 실수로 '전액 송금'을 버튼을 누르고 말았다. 1천 687만 원이란 거액의 돈은 순식간에 A씨의 계좌로 넘어갔다.


하지만 A씨는 잘못 입금된 돈을 돌려주지 않고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B씨가 소송을 걸겠다고 하자 A씨는 되려 B씨를 '사기미수죄'로 고소했다.


고소장에는 "입금된 1천 600여만 원은 B씨에게 고급 시계를 중고 거래로 판매하고 입금받은 돈인데, B씨가 잘못 송금한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A씨는 재판에서 "(B씨에게) 1천 800만 원에 시계를 받았으며 선금 100만 원을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긴 뒤 잔금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B씨의 식당에서 음식을 주문한 것은 잔금을 독촉하려는 의도였다는 주장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여러 정황과 관계자들의 진술에 비춰볼 때 A씨가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의 전화번호와 식당 소재지까지 아는 A씨가 굳이 음식을 주문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독촉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선금 100만 원만 받고 시계와 보증서를 넘겼다는 주장도 상당히 이례적"이라며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