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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사는 암환자 친구의 '죽여달라'는 부탁 들어줬다가 실형 선고받은 광주 여성 사연

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암 투병으로 고통받던 20년지기의 부탁을 받고 그를 살해한 4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지난 22일 광주지법 형사12부는 촉탁살인 혐의로 기소된 46세 여성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19일 광주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같이 살던 40세 여성 B씨의 부탁을 받고 B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숨진 B씨는 A씨와 20년간 알고 지낸 사이였다. 20년 전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며 언니, 동생 사이로 지내던 두 사람은 10년 전부터 함께 살기 시작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그러던 중 B씨는 2014년 암 진단을 받았다. 그의 몸 상태는 갈수록 나빠져 고통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았다. 숨지기 직전에는 대소변을 가리지 못할 정도로 상태가 악화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B씨는 지난해 초부터 A씨에게 "몸이 아파 살 수가 없다"며 자신을 죽여달라고 수차례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말 A씨와 B씨는 함께 병원에 가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은 뒤 범행을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사진 = 인사이트 


재판부는 "비록 피해자의 부탁이 있었지만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A씨가 장기간 함께 산 동거인으로서 촉탁살인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해자의 아픔을 줄여 주려 범행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혼자 벌어 생계를 유지했는데 코로나로 일자리를 잃고 궁핍하게 지낸 점, 피해자가 유서에 '언니에게 힘든 부탁을 했다'고 남긴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