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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 계단에서 음란행위 하는 변태를 잡았는데 '현역 군인'이었습니다 (CCTV)

알몸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행위를 하던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한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됐다.

인사이트온라인 커뮤니티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나체 상태로 빌라 계단을 오르락내리락하며 음란 행위를 한 남성을 경찰에 신고했다는 누리꾼의 사연이 공개돼 분노를 불렀다.


지난 18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저희 건물에 변태를 잡았습니다. 자문 구합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집 문 입구에 CCTV가 설치돼 있다. 움직임이 감지되었을 때 자동 촬영하게 되어 있는데, 택배 시킨 것도 없는 상태에서 (움직임이) 감지돼 알림을 확인했을 때 경악했다"고 말을 꺼냈다.


A씨는 "자위행위를 하면서 계단을 내려오다가 (집) CCTV를 보고 잠시 멈추더니 그대로 계속 내려갔다. 이후 다시 올라오는 모습을 보자마자 112에 신고 했다. 경찰이 출동했고 무인경비시스템 쪽에서도 CCTV를 확인하고 갔다"고 설명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이어 그는 "이런 사람을 TV에서만 봤지 실제로 겪고 나니 어이없고 웃기면서 화도 났다. 집에 4살 딸 아이가 있어서 나오다가 봤으면 어찌했겠냐"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범인은 같은 빌라에 사는 현역(상근) 군인이며 이사 온 지 4개월 남짓 됐다.


A씨는 "(남성의 가족에게) 계속 마주치며 살 수 없다고 말했지만, 현재 상근 출퇴근 지역 때문에 이동이 힘들다고 한다"며 "같은 건물에서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누리꾼에게 조언을 구했다.


고민을 토로한 A씨는 당시 이 남성의 모습이 담긴 CCTV 영상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CCTV 캡처본 속 남성은 알몸 상태로 음란 행위를 하며 계단을 내려오고 있었다.


공공연한 장소에서 타인의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음란한 행위'를 하면 공연음란죄로 처벌될 수 있다.


공연음란죄를 저지르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료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