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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이 벼슬이냐" 막말한 휘문고 교사 벌금 100만원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인사이트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 / 뉴스1


[뉴스1] 최현만 기자 = 최원일 전 천안함 함장을 향해 욕설과 막말을 한 교사에게 법원이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모욕죄 혐의로 약식기소된 휘문고 교사 정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재판 없이 벌금·과태료를 처분하는 절차다. 약식명령을 받은 당사자는 재판 결과에 불복하면 약식명령문을 송달받고 일주일 이내에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정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최 전 함장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자신의 SNS에 "천안함이 폭침이라 치면 파직에 귀양 갔어야 할 함장이란 XX가 어디서 XXX를 나대고 XX이야"라며 "천안함이 무슨 벼슬이냐? 천안함은 세월호가 아냐 XX아. 넌 군인이라고! XX아"라는 글을 올렸다.


이후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확산되면서 정씨가 휘문고 교사라는 사실이 밝혀지자, 정씨는 글을 삭제하고 사과문을 올렸다.


그러나 최 전 함장은 "선처는 없다"며 명예훼손과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담당한 수서경찰서는 지난 8월 정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