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 10℃ 서울
  • 10 10℃ 인천
  • 10 10℃ 춘천
  • 10 10℃ 강릉
  • 10 10℃ 수원
  • 8 8℃ 청주
  • 8 8℃ 대전
  • 9 9℃ 전주
  • 9 9℃ 광주
  • 8 8℃ 대구
  • 12 12℃ 부산
  • 14 14℃ 제주

주짓수 2년 배운 10대, 30대 왕초보와 대련하다 다쳐 '사지마비'

법원이 격투기 연습을 하다 대련 상대를 사지마비에 이르게 한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2년 동안 주짓수를 배운 10대가 처음 대련을 해본 30대와 대련을 하는 과정에서 목에 충격을 입고 사지마비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30대에게 벌금형을 이를 관리감독하지 못한 관장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지난 14일 전주지법 형사 제4단독(부장 김경선)은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37)에게 과실치상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체육관 관장 B씨(43)는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금고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유죄를 선고받은 두 사람은 항소를 제기했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9년 1월 21일 오후 8시 30분쯤 전주의 한 주짓수 체육관에서 대련 도중 10대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관장 B씨는 체육관을 지도‧관리‧감독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지만 이를 소홀히 해 C씨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A씨는 주짓수를 배우기 위해 해당 체육관에 처음 방문했다. B씨는 초급자인 A씨가 2년 경력의 C씨와 서로 연습 대전을 하도록 지시했다. 


대련하며 뒤엉켜 있던 중 하체가 들어 올려졌고 이 과정에서 C씨는 목에 큰 충격이 가해졌다. 의식을 잃은 C씨는 경추 쪽에 심한 손상을 입고 팔, 다리가 마비됐고 평생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됐다.


조사 결과 B씨는 두 사람의 대련 과정을 주의 세심하게 감독하지도 주의점에 대해 설명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아울러 해당 주짓수 도장은 종종 발생할 수 있는 부상 등 불의의 사고에 대비한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C씨는 병원비 등을 제대로 보전받지 못했다고 한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주짓수는 상대방의 관절을 공격하는 격투기로 주의하지 않으면 언제든 부상을 당할 수 있다. 특히 초심자끼리 대련을 할 경우 미숙하거나 잘못된 기술의 사용 등 이유로 부상의 위험이 크다..


이에 초심자 또는 입문자끼리는 가급적 대련을 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초심자의 경우 상대의 기술을 피하려다가 오히려 더 위험한 상황을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당시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목에 물리적 충격을 받고 있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으며 부상을 발견한 뒤 바로 119구급대에 신고를 했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 A씨의 주의의무 위반 행위가 피해자의 상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고 피고인 B씨는 격투기를 배우는 도장에서 종종 발생할 수 있는 상해 등의 불의 사고에 대비해 보험을 가입하지도 않았다"며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점,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병원비 등의 손해를 제대로 보전해 주지도 못한 점 등은 불리한 점이다"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반성하고 있는 점, 격투기 등 부상의 위험이 있는 운동을 하던 피해자도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 A씨는 업무상 지위가 없어 과실치상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할 수밖에 없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