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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주빈이 사생활 뒷조사하다 너무 깨끗해서 포기했다는 걸그룹 멤버

과거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조주빈이 일당들과 나눈 대화가 공개됐다.

인사이트조주빈 / 사진=인사이트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대법원이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에게 징역 42년을 확정한 가운데, 그가 과거 유명 걸그룹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알아낸 사실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지난 1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과거 동사무소에서 일하는 한 사회복무요원을 매수해 유명 걸그룹 멤버들의 개인정보를 빼낸 조주빈과 일당들이 한 대화 내용이 올라왔다.


지난 4월 MBC의 보도로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일부 누리꾼에 의해 피해 걸그룹 멤버가 블랙핑크 멤버 지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에 공개된 대화에는 지수의 사생활이 담겨 있었다.


인사이트Instagram 'sooyaaa__'


2018년 말, 조주빈은 흥신소를 통해 블랙핑크 지수를 3개월간 뒷조사했는데 이와 관련해 그는 "지수가 남자를 안 만난다"며 "(지수가) 집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안 하고 심지어 불도 안 켜더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내용이 알려지자 누리꾼들은 분노하며 "저런 XX들 때문에 (지수가) 불도 못 켰던 게 아니냐", "진짜 미쳤다. 형량이 너무 짧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 누리꾼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신기하다"는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14일 대법원 2부는 조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징역 4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10년간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억여원 추징 등 명령도 원심 판단대로 유지했다. 


인사이트Instagram 'sooyaaa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