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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이혼 요구를 한 남편을 강제로 정신병원에 입원시킨 부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지난 14일 서울중앙지법은 59세 남편 A씨가 51세 부인 B씨와 정신병원에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2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지난 2007년 결혼한 부부는 남편이 가정폭력을 휘두르거나 바람을 피우는 등 문제를 일으켜 3년도 되지 않아 이혼 절차를 밟았다.
이혼 협의 중 부인은 유리한 조건에 서기 위해 남편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 불면증 등 정신질환이 있는 것을 이용해 "남편이 폭력성향이 강해 난동을 부리며 성 중독증도 있다"며 증상을 부풀려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강제 입원시켰다.
이에 남편은 정신병동에 갇힌지 이틀만에 흡연실을 통해 극적으로 탈출에 성공했고 부인과 병원을 검찰에 고소했다.
이와 관련해 재판부는 "부인은 남편을 감금해 신체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정신병원에 대해서는 "주치의가 남편을 면밀히 진찰하지 않은 채 부인의 말만 듣고 입원시킨 것은 위법행위"라며 남편에게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고 판결했다.
정연성 기자 yeonsung@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