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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20개월 여아' 성폭행·살해한 20대 계부에 '화학적 거세' 청구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게 '화학적 거세'를 청구하기로 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계없는 사진 자료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검찰이 생후 20개월 아기를 성폭행하고 잔혹하게 학대해 살해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에 대해 이른바 '화학적 거세'로 불리는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을 청구하기로 했다.


8일 대전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유석철)는 아동학대 살해와 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등 혐의를 받는 양모(29·남)씨와 사체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25·여)씨 사건 공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양씨가 소아 성 기호증 등 정신병적 장애나 성적 습벽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제할 수 없는지를 살펴봐 달라는 검찰 요청이 있었다"며 "이를 받아들여 치료감호소에 관련 정신감정을 의뢰해 놓은 상태"라고 밝혔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양씨가 감정 결과를 받는 대로 재판부는 결심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는 화학적 거세 명령 청구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학적 거세는 비정상적인 성적 충동이나 욕구를 억누를 수 없다고 판단되는 성 도착증 환자에게 내려지는 처분으로 검사가 청구하면 정신과 전문의 진단과 감정을 거쳐 법원에서 치료 명령을 한다.


앞서 양씨는 지난 6월 15일 술에 취한 채 1시간가량 동안 동거인 정씨의 딸을 이불로 덮은 뒤 수십 차례 주먹으로 때리고 발로 짓밟는 등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정씨와 함께 시신을 아이스박스에 담아 집 안 화장실에 숨겨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아기가 숨지기 전 아기를 강간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도 적용됐다.


시신 은닉을 한 뒤에는 동거녀 정씨의 어머니에게 "성관계하고 싶다"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아기의 시신은 한달 여 시간이 흐른 7월 9일 발견됐다.


한편 양씨가 의붓딸을 살해·은닉한 뒤 도주하면서 식당이나 주택 등에 침입해 금품과 물건을 훔친 야간침입절도 등 혐의 재판은 이 사건과 병합돼 진행 중이다. 양씨는 이 혐의 역시 모두 인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