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화재 속에서 시민들 구해 상금까지 받았던 '시민 영웅'의 반전 근황

인사이트MBN '종합뉴스'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3년 전 러시아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불이 나자 본인이 다쳐가면서도 일행을 구해낸 남성.


이에 정부로부터 '의인 표창장'까지 받으며 의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결국 남성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7일 법원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3단독 이혜랑 부장판사는 사기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A씨는 지난 2018년 1월 28일 러시아 이르쿠츠크 알혼섬의 한 게스트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하자 동료들을 구하고 다리와 척추에 큰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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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에 있던 B씨를 깨워 우선 탈출시킨 뒤 일행 6명의 탈출 여부를 확인하느라 탈출이 늦어졌고 사고를 당했다'는 내용의 목격자 진술서도 있었다.


당시 A씨는 한국으로 돌아온 뒤 해당 목격자 진술서와 관련 서류 등을 제출하며 의상자 5급으로 선정됐다.


이에 1억 2천만원의 보상금을 받았으며 수원시로부터 선행 시민 표창자로 선정되는 등 의인 공로를 인정받았다.


모 대기업도 A씨를 '올해의 시민 영웅'으로 선정하며 상금을 주기도 했다. 이후 A씨는 이 사건을 기록한 책도 냈다.


하지만 이는 모두 거짓이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해 자고 있어 제대로 대피하지 못했으며 오히려 B씨가 그를 깨웠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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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A씨는 동료들을 구하려다 다친 게 아닌 2층에서 뛰어내리면서 전치 6개월의 중상을 입었던 것이었다. 아울러 다른 동료들에 대한 구조행위도 일절 없었다.


이같은 사실은 수원시에 익명의 민원이 접수돼 경찰이 수사하면서 드러났다. 3년여 시간 동안 '의인'으로 살았지만 진실이 밝혀진 것이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여행자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치료비가 부담되자 함께 여행했던 B씨 등을 설득해 보험사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진술서를 써달라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허위 증거자료를 만들어 의상자 신청을 해 부당 이득을 취했으며 자신을 스스로 영웅화하고 이를 이용해 영리 행위를 하려 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