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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에 진짜 닭고기 없다며 '삼양 불닭볶음면' 전량 회수한 멕시코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다.

인사이트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국내외에서 인기가 많은 삼양식품의 '붉닭볶음면'이 멕시코서 전량 회수 조치됐다.


지난 4일(현지시간)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은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 9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다.


회수 조치된 12개 제품에는 '치즈 불닭볶음면',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국내 기업의 라면 제품도 포함됐다.


닭고기 라면으로 표기한 제품에 정작 닭고기가 들어 있지 않고 닭고기맛만 첨가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다.


인사이트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삼양의 치즈불닭볶음면은 멕시코 현지에서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돼 판매 중인데, 실제 성분 상에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첨가된 것이 문제가 됐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 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에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함유되지 않은 점이 위반사항이 됐다.


리카르도 세필드 소비자보호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불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그는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했다. 


인사이트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PROFECO)


이 제품들 외에도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다.


코트라 멕시코시티 무역관 관계자는 "소비자보호청 발표 이후 월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해당 제품들을 진열대에서 치운 상태"라며 "표기 개선 등을 거쳐 판매를 재개하는 방안을 협의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