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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딸 '물고문·살해 위협'한 중국인 계모가 받은 형량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물고문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가해왔던 40대 중국인 계모가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초등학생 의붓딸에게 물고문과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학대를 가해왔던 40대 중국인 계모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13일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2단독(임형태 판사)은 상습적으로 의붓딸을 폭행하고 정신건강에 해를 끼친 혐의(상습아동학대)로 중국인 계모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10월경 전남 여수시 모 아파트 자신의 집에서 당시 9살이던 의붓딸에게 '설거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머리 위에 스케치북을 들고 2시간 동안 서있게 했다.

또 의붓딸에게 성인잡지를 강제로 보게 하거나 낯뜨거운 성행위에 대해 설명하는 등 엽기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아 큰 충격을 준다.

아무런 이유 없이 딸 얼굴을 검게 칠하고, 시끄럽다며 빨래집게로 입술을 집고 청테이프로 입을 막는 악행을 저지르기까지 했다.

심지어 의붓딸의 머리채를 잡고 물이 담긴 욕조에 15차례 넣었다 빼는 물고문을 가한 뒤 알몸으로 집 밖에 내쫓기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학대 기간과 정도가 상식을 벗어났다"며 "상습적인 신체적·정서적 학대행위로 어린 아동의 피해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