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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탄 정국, 친형 브랜드 옷 입었단 이유로 민원 제기...공정위 "뒷광고라 하기 힘들다"

방탄소년단 정국이 '뒷광고'를 했다며 제기된 민원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인사이트V Live


[인사이트] 지동현 기자 = 그룹 방탄소년단 정국이 '뒷광고' 의혹에 공정거래위원회 측이 답을 내놨다.


최근 일부 누리꾼은 정국이 친형의 브랜드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뒷광고 의혹을 제기했다.


심지어 한 누리꾼은 국민신문고에 '방탄소년단 정국의 뒷광고 의혹을 면밀히 조사해 엄청 조치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는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으며 해당 민원은 공정위에 넘어간 상태다.


지난 8월 정국은 의류 브랜드 식스가이즈가 론칭한 옷을 입고 V Live를 진행하거나 사진을 찍어 트위터에 올렸다.


인사이트V Live


그러나 식스가이즈가 사실 그의 친형이 설립한 기업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누리꾼은 뒷광고 아니냐고 지적했다.


정국의 뒷광고 민원을 두고 공정위 관계자는 "지금까지 공개된 내용만 봤을 때 정국의 행동이 '뒷광고'라고 하기 힘들 것 같다"고 한경닷컴에 전했다.


뒷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기만성' 여부인데 정국의 언급 자체가 없었다면 기만성이 인정되기 힘들다는 것이다.

또 다른 뒷광고 판단 기준인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거나 공정거래를 저해했다는 부분을 두고도 "단순히 착용한 것만으로 이 부분을 위반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로 정국의 뒷광고 민원 제기가 알려졌을 때부터 대부분 누리꾼은 억지 주장이라며 황당해 하는 반응을 보였다.


인사이트Twitter 'BTS_twt'


공정위는 광고주가 아닌 제3자를 통해 광고할 경우, 경험을 통해 상품·서비스를 추천하거나 구매·사용을 권장할 경우, 영리적 목적일 경우, 광고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지급받았거나 이익을 공유할 경우 경제적 이해관계를 표시할 것을 의무화한다.


상품 추천·보증의 예시로는 상품을 반복적으로 노출하는 경우, 상품 설명과 함께 구매할 수 있는 링크를 게시하는 경우, 상품 사용이나 구매를 권장하는 경우, 상품에 대한 사용 후기 등을 언급하여 설명하는 경우 등이 꼽혔다.


정국이 해당 브랜드 옷을 입은 것은 고작 두 번뿐이며 옷 홍보는커녕 간접적인 언급조차 하지 않았기에 뒷광고와는 거리가 있는 것이다.


지난 9월 정국은 식스가이즈 사내이사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국의 사임이 뒷광고 논란 탓인지 혹은 연예계 활동과 사내이사직을 병행하기 어려웠기 때문인지 자세한 사정은 알려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