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규민 의원 / 뉴스1
[뉴스1] 이세현 기자 = 지난해 총선에서 상대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규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안성시)이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상실하게 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30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의원은 21대 총선 과정에서 경쟁자이던 김학용 당시 미래통합당 후보가 발의한 법안을 두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신의 선거공보물에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보물은 '바이크를 타는 김 후보가 대형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 허용 법안을 발의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당시 김학용 후보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에 배기량 260cc를 초과하는 대형 바이크의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1심은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공보물을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이 의원이 허위성을 인식하고 고의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공표 사실이 진실인지 확인하는 일이 시간적·물리적으로 충분히 가능했다"며 1심을 취소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보고 판결을 확정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확정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