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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손발을 등 뒤로 묶인 채 엎드린 이른바 '새우꺾기' 자세를 당했다"
지난 28일 사단법인 두루 등에 따르면 모로코 국적의 30대 A씨 측은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겪었다며 외국인보호소를 상대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진정서를 제출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들이 본국에 송환되기 전까지 국내에서 임시로 체류하는 시설이다.
A씨는 체류 기간을 연장하지 못해 지난 3월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뒤 수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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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보호소 생활 중 병원 진료를 요구하거나 열악한 처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직원과 잦은 마찰을 빚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보호소 직원들로부터 독방인 '특별계호실'에 구금돼 사지를 결박당하는 등 인권침해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A씨 측이 확보한 6월 8일과 10일 특별계호실 폐회로텔레비전(CCTV) 영상을 보면 A씨의 두 발과 손을 등 뒤로 묶고 수갑을 채운 뒤 헬멧 형태의 머리보호대를 씌워 격리했다.
한겨레가 공개한 CCTV 영상에 따르면 A 씨가 약 4시간24분 동안 이 같은 상태로 구금된 장면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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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보호소 측은 이같은 처분이 '불가피한 조처'라는 입장을 밝혔다.
보호소 측에 따르면 A씨가 병원 외부 진료 등을 요구하며 쇠창살을 뜯어 직원들을 위협하고, 벽지를 뜯어내는 등 폭력을 휘둘렀다.
또 철문에 머리를 박고 유리창을 깨 자해를 시도하는 등의 행위도 이뤄졌다는 것이 보호소 측의 설명이다.
현재 A씨는 명백한 고문행위라며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외국인보호소는 A씨를 공무집행 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