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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서 교통사고 내더니 피해자 가족 발로 차며 폭행한 '만취' 운전자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고속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난 운전자가 112에 신고하려는 피해 차량 운전자 부부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27일 유튜브 '한문철 TV'에는 "고속도로에서 만취 운전자가 사고를 내더니 저와 제 아내를 폭행했습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해당 영상은 지난 20일 밤 11시께 중부내륙고속도로에서 일어난 일이다. 당시 가해 차량은 1차로에서 빠르게 달려오던 중 2차로에서 주행 중인 제보자 A씨가 탄 차량 후면을 들이받았다.


가해자 B씨는 사고 발생 직후 갓길에 정차 중인 A씨 차량 앞을 가로막았다. 이 과정에서 벽을 들입다는 등 운전이 미숙해 보이는 듯한 모습도 보였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YouTube '한문철 TV'


자동차에서 내린 B씨는 휘청거리면서 "팀장님이 곧 오실 것"이라고 말하는 등 알 수 없는 소리를 내뱉었다고 한다.


이후 A씨 부부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그는 돌연 발길질을 하는 등 폭력을 선사했다. A씨는 "119에 전화할 때는 밀기만 했으나 112에 전화하자 낭심을 차고 와이프의 왼쪽 무릎쪽을 가격했다"고 전했다.


이에 A씨는 B씨를 붙잡으며 폭행을 저지했다. 이 과정에서도 B씨는 A씨의 팔을 비트는 등의 무력을 지속적으로 행사했다고 한다.


A씨는 "교통사고로 목, 어깨, 골반, 다리 발목 쪽 통증이 있고, 폭행으로 양쪽 무릎 찰과상 왼손 찰과상을 입었다"라고 밝혔다.


인사이트YouTube '한문철 TV'


그러면서 "가해 운전자가 아내에게 발길질할 때 제가 이를 제지하는 과정에서 몸을 감싼 것에 대해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하며 맞고소하면 어쩌나"라고 호소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저 정도면 맨정신이 아니다. 정상운전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고를 냈기 때문에 윤창호법"이라며 "특가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으로 무겁게 처벌된다. 별도의 상해죄로 처벌해야 마땅하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변호사는 "만약 상대가 쌍방 폭행이라고 주장하면 제보자는 당연히 무혐의이고 상대 운전자는 괘씸죄로 박살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YouTube '한문철 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