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스마트폰 채팅 어플 등으로 만난 여성들에게 결혼하자고 꼬셔 3억 6천만원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이 붙잡혔다.
12일 전남 장성경찰서는 "결혼을 빙자해 만남을 가진 여성들을 상대로 거액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37)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께 스마트폰 채팅 어플을 통해 만난 여성 B씨에게 "아버지와 형이 의사이고, 나는 광주에서 유명 아웃도어 매장을 운영한다. 결혼을 전제로 만나자"고 유혹했다.
이후 그는 각종 명목으로 7천 3백만원을 가로채는 등 총 14명의 여성들에게 3억 6천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 여성들에게 '같이 살 집을 구하자'고 하거나 '물품을 급히 구입해야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다'는 등의 이유를 대며 돈을 뜯은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가로챈 돈을 도박 자금, 고급 외제차 렌트비, 생활비 등에 사용했다"고 진술했다.
한편, 경찰은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A씨의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