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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 번호 저장했다가 '음란 문자' 보낸 세스코 직원

바퀴벌레 때문에 문의 전화한 고객의 번호를 저장해 뒀다가 1년 뒤 음담패설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세스코 직원이 기소됐다.

사진 제공 = 피해자 A씨 

 

세스코직원이 상담 고객의 휴대폰 번호를 저장한 뒤 카톡으로 음란문자를 보냈다가 검찰에 기소됐다.

 

경남 창원에 거주하는 24세 여성 A씨는​ 12일 방역전문업체 세스코 직원으로부터 입에 담을 수 없는 음란한 문자와 스토킹을 당했다고 인사이트에 제보했다.

 

사건이 벌어진 것은 지난 4월 19일 새벽 12시 경. A씨는 낯선 사람(이하 B씨)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당신의 성기를 봤다"는 황당한 문자를 받았다.

 

B씨는 느닷없이 A씨의 실명을 부르며 말을 건 뒤 음담패설과 함께 "통화 하자"며 보이스톡으로 2차례 전화를 걸어왔다.

 

두려움에 떨던 A씨는 상대방의 번호를 확인해봤고 그 결과 1년 전 통화 상담을 한 적이 있는, 일면식도 없는 세스코 직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아침이 밝자마자 A씨는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에 신고를 했다는 사실을 밝히자 B씨는 카카오톡 서비스를 탈퇴 했다.

 

이어 A씨는 세스코에 이같은 사실을 알렸지만 세스코 측은 "확인 결과 B씨는 그런 일을 한 적이 없으며 해당 사건은 B씨의 카카오톡 계정이 중국에서 해킹을 당해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사진 제공 = 피해자 A씨 

 

A씨에 따르면 세스코 측은 "KT에 문의해보니 통화 사실이 없었고 당시 B씨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어떻게 카카오톡 메시지와 보이스톡 내역을 KT에 문의할 수가 있냐"며 "또 중국에서 해킹을 한 사람이 내 이름을 부르며 음담패설을 보낼 수가 있냐"고 세스코 측에 항의했다.

 

A씨는 "당시 너무 화가 나서 SNS에 글을 올렸다가 내린 적이 있는데 나와 똑같은 일을 당한 피해자가 또 있었다"며 B씨가 상습범일 가능성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4월 말 경남 창원 경찰에 접수된 뒤 불구속 기소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고, 부산 검찰은 부산지방법원에 B씨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기소해 한차례 공판이 열렸다.  

 

하지만 B씨는 지난 10월 7일에 있었던 공판에 나타나지 않았다. 부산지방법원 담당 재판부는 "피고인 B씨가 전화 연결도 되지 않고 거주 상태도도 불명확하다"며 공판 연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세스코 측은 인사이트와의 통화에서 "B씨의 사건은 지난 4월경 경찰에서 '혐의 없음'으로 처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이후 B씨는 9월 말 경 이직을 하겠다며 회사를 나갔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사이트 취재 결과 세스코 측의 해명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세스코가 내 번호를 블랙리스트로 처리해놔 나는 세스코 측과 전화 연결이 되지 않는다"며 "집안에 들어와서 방역하는 사람이 고객 전화번호를 저장해 놓고 성희롱 범죄 대상으로 삼았는데도 회사에서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았다"고 호소했다.

 

정은혜 기자 eunhye@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