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뉴스1 (여성가족부 제공)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여가부가 오늘(24일)부터 24세 이하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와 치료비 등을 지원한다.
지난 23일 여성가족부는 위기청소년 지원대상 연령을 기존 18세 이하에서 24세 이하로 확대하고, 청소년부모를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복지 지원법'을 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 3월 청소년복지 지원법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체계 운영하는 전담기구 설치, 위기청소년통합지원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청소년부모에 대한 가족지원서비스, 복지지원, 교육지원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시행령에는 위기청소년 통합지원정보 시스템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와 기관 간 공유·협력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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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24세 이하 청소년 부모에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자녀양육 및 정서지원 등의 가족지원, 기초생활 유지와 법률, 의료 등 복지지원, 학업복귀 및 검정고시 응시 등 교육지원을 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지원 내용을 규정했다.
또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해 어려움에 처한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특별지원 대상 연령을 현행 9세 이상 18세 이하에서 24세까지 확대했다.
이와 함께 시행규칙 개정으로 위기청소년 통합지원 전담기구의 전담공무원과 민간 전문인력의 자격 기준을 정하는 등 전담기구의 전문성과 기능을 강화했다.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이번 법령 시행을 통해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한층 강화되고, 그동안 사각지대에 있던 청소년부모가 안정적으로 자녀를 양육할 수 있게 됐다"며 "위기청소년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청소년부모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