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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국회의원 96%, 성범죄 예방교육 미이수하고도 과태료 안 내

국회의원 및 보좌진이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교육'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성희롱과 성매매,성폭력, 가정폭력 등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공기업 및 정부 조직에서 일하는 이들이라면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4대 폭력 예방 교육은 법정 의무교육이다.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 부과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그런데 국회의원들은 해당 교육을 제대로 이수하지 않으면서 과태료도 부과받지 않고 있었다.


지난 23일 MBC의 단독 보도에 따르면 21대 현역 의원 297명 중 단 12명만이 올해 4대 폭력 예방 교육을 받았다. 


인사이트


인사이트YouTube 'MBCNEWS'


비율로 따지면 전체 의원의 4%만 교육을 이수한 셈이다.


소관 상임위인 여성가족위원회 의원들의 이수율도 저조했다. 총 17명의 여성가족위원회 소속 의원들 중 교육을 이수한 의원은 단 1명뿐이었다.


국회 보좌진들의 이수율도 1.8%로 매우 낮았다.


이수율이 70% 이하이면 민간기업은 과태료 500만 원이 부과되고 공공기관의 경우 담당자가 징벌적 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국회는 이와 관련해 전혀 제재를 받지 않았다. 


인사이트YouTube 'MBCNEWS'


국회사무처 측이 국회의원과 보좌진을 제외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만 교육 이수 대상으로 지정해서다.


담당 부처인 여성가족부는 "국회의원과 보좌진도 이수 대상이다"라는 유권해석을 하면서도 별다른 제재를 하지 않고 있다.


이에 일각에선 여성가족부가 국회의 편법을 방치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YouTube 'MBC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