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조세진 기자 = 미성년자에게 콘돔을 팔았다 학부모의 항의에 시달리던 한 편의점 점주가 결국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 22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와 내 게시글 실베(실시간베스트)간 거 처음이야'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자신을 편의점 점주라 밝힌 A씨는 "일단 영업방해랑 기물파손으로 신고 넣었다"고 전했다.
이어 "경찰한테 얘기 들어보니 추석시즌이라 (친척끼리) 모여서 얘기하던 중에 며칠전 판매했던 콘돔 얘기가 나와 화가 났나보더라"라며 "아줌마는 그냥 갔는데 아저씨는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해서 나가면서 발로 뭔가를 찼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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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저씨가) 바깥 행사 매대 맨 밑에 있던 행사중이던 버드와이저 맥주 4캔 묶음 여러개를 찼는데 다 터졌다"라고 설명하며 결국 고소장을 제출하고 왔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콘돔을 판매했다가 학생 어머니로부터 항의를 받고 경찰에 신고까지 당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그는 한 여학생에게 초박형 콘돔 2개를 판매했다.
이후 30분 정도 뒤에 학생의 엄마가 찾아와 다짜고짜 "애한테 콘돔을 팔면 어떻게 해요"라며 소리를 질렀다. 그러면서 "고등학생한테 콘돔을 팔다니 제정신이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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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현행법상 콘돔은 의료품이라 미성년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학생의 엄마는 "당신이 우리 애 임신하면 책임질 거야? 판매는 무슨 얼어 죽을. 내가 여기 다른 아이들 엄마한테 소문 다 낼 거야"라고 또 소리를 치며 결국 경찰을 불렀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 역시 "현행법상 미성년자에게 콘돔 판매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여학생 어머니에게 설명했다. 하지만 여학생의 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는 취지로 반박하며 경찰과 언쟁을 벌였다.
이후 추가 글을 올린 A씨는 "학생 어머니와 친척까지 찾아와 다시 난리를 폈다"며 "아주머니 2명이랑 아저씨 3명이 와서 '당신이 뭔데 애한테 콘돔을 파냐? 당신 같은 사람들 때문에 미혼모가 많아진다. 미성년자 임신 조장했네'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설명했다.
한편 법적으로 일반 콘돔은 성인용품이 아니기 때문에 미성년자도 구매할 수 있다. 여성가족부가 고시하는 '청소년 유해 약물·물건'에도 콘돔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