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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력 공익' 폐지돼 '초졸'도 무조건 현역 입대

올해 신검자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이 폐지돼 '초졸'도 현역병으로 입영 대상이 됐다.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올해 신검자부터 학력 사유에 의한 병역처분이 폐지돼 '초졸'도 신체 건강하면 현역병으로 입대한다.


지난해 12월 병무청이 공개한 2021년도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르면 기존에 보충역이던 고퇴, 중졸, 중학 중퇴 이하인 1급, 2급, 3급 역시 현역병입영 대상이 됐다.


기존에는 병역처분이 학력과 신체등급에 따라 결정됐다. 이에 따라 중졸인 사람은 신체등급에 관계없이 학력 사유로 보충역 처분(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학력 사유 병역처분 폐지 이후 신체등급만 3급 이상이면 학력과 관계없이 모두 현역 입대 가능하다. 변경된 병역처분 기준은 올해 2월부터 적용됐다.


인사이트병무청


이와 더불어 앞으로는 보충역에게 현역복무 선택권을 부여한다. 징병 신체검사 결과 4급 보충역으로 처분된 인원에게도 현역 또는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기존에는 완치 판정 및 병무청 재검 등을 받은 인원만 등급을 변경할 수 있었다. 해당 변경안은 오는 10월 14일 이후 접수자(22년 2월 입영)부터 적용된다.


이 같은 변경안을 본 일부 남성 누리꾼들은 "징집률 100%에 도전하는 나라", "4, 5급 중에 총도 못 잡고 못 쏘는 사람들 입대해서 관리 잘못하면 생명까지 위험할 텐데", "차라리 남녀 할당제를 해라" 등 씁쓸하단 반응을 내비쳤다.


인사이트병무청


한편 이 같은 병역처분 기준 변경안에 따라 입영 기준이 느슨하게 완화된 데는 군인력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국방부 자료를 토대로 '20세 남성인구 추계와 병력 충원' 예측에 따르면 오는 2025년이면 병력 충원은 약 20만 명으로 떨어진다. 필요 병력은 30만 명 수준인데, 이마저도 2033년을 기준으로 급격하게 추락할 전망이다.


불과 십 년 정도 지나면 병력 부족은 현실이 될 거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