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유진선 기자 = 여자친구와 합의 후 성행위를 했다가, 여자친구의 신고로 '성폭행범'으로 몰린 중학생이 억울함을 풀게 됐다.
20일 인천지법 행정 1-2부(박강균 부장판사)는 중학생인 A군이 모 교육지원청 교육자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가해에 따른 처분 취소 소송에 대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군은 지난해 2월 말 같은 학교 여학생인 B양과 페이스북 메신저를 통해 교제하기로 했다.
두 사람은 첫 번째 데이트에서 성행위를 했고, 이틀 뒤에 두 번째로 관계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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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두 번째 관계 후 A군은 B양을 피했다. 일주일 뒤엔 전화나 메신저 등 연락도 받지 않았다.
이에 B양은 지난해 3월 학교 측에 "성폭행을 당했다"고 A군을 신고했다.
B양은 "A군이 따라오지 않으면 성적인 내용이 담긴 메신저를 퍼뜨린다고 협박했으며 성행위 당시에도 싫다고 했지만 무시당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이 다닌 학교를 담당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월 A군에 대해 서면 사과, 피해 학생 접촉·협박·보복 금지, 출석정지 5일, 특별교육 7시간의 처분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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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는 "성 관련 사안이고 두 학생의 주장이 상반되지만 피해 학생 보호 및 가해 학생 선도를 위해 적절한 교육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의결 이유를 밝혔다.
해당 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요청대로 처분했다. 이에 A군은 해당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지난해 10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군은 "당시 B양과 사귀는 사이였고, 합의 후 성행위를 했기 때문에 성폭력이 아니었다. 합의한 성행위를 학교폭력예방법에 따라 조치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고 재량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군과 B양의 메신저 대화 내용을 볼 때 둘의 당시 성행위가 B양의 의사에 반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어 "성폭력이라고 보기 어려워 A군에 대한 처분은 위법하다"면서 해당 교육지원청이 A군에게 내린 징계 처분을 취소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