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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살 여아 성폭행한 남성 '사형 선고' 1년 만에 집행해버린 중국 법원

중국 법원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을 집행했다.

인사이트가해자 유 씨 / 위챗 캡처


[인사이트] 김나영 기자 = 중국 법원이 4살 여아를 성폭행한 중국 남성의 '사형'을 집행했다.


19일(현지 시간)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4살 여아를 납치, 강간, 폭행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피의자 류(劉) 모 씨(54)가 형장의 이슬로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가해자 류 씨는 지난해 8월 29일 중국 헤이룽장성 하얼빈시의 한 주택가에서 이웃 어린이 저우(周) 양(4)을 유인해 하수구 근처로 데려가 성폭행했다.


당시 피해 어린이는 평소 알고 지내던 류 씨를 믿고 아무런 경계심 없이 따라갔다가 변을 당했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류 씨는 고작 4살 된 어린아이를 인근 공터 하수구 처리장으로 데려가 두 차례 성폭행 했고, 하루 동안 자신의 집에 데려와 감금했다.


하지만 사라진 아이를 걱정한 가족이 관할 파출소에 실종신고를 하고 수색이 본격적으로 진행되자 그는 범행을 들킬까 걱정해 다음날 곧바로 아이를 돌려보냈다.


피해 어린이는 집으로 돌아왔을 당시 온몸이 상처투성이었으며 바지에 하혈한 핏자국이 그대로 남아 있었다.


아이의 상태를 보고 성폭행을 직감한 가족은 곧장 병원에 데려가 치료한 뒤 경찰에 사실을 알렸다.


인사이트피해 아동 / weibo


경찰 조사 결과 아이는 성폭행은 물론 얼굴 전면을 폭행 당해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었고, 온몸에 심각한 타박상을 입은 상태였다.


수사 끝에 용의자로 체포된 류 씨는 이후 사건의 심각성을 파악한 법원의 속전속결 판결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지난해 12월에 열린 2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한 사형이 확정됐다.


그로부터 1년 여 후인 지난 18일 류 씨는 최고인민법원으로 이송돼 사형 집행을 받았다.


사형 집행 직전인 이날 오전 9시 류 씨는 소원을 말하라는 질문에 "친척들과 담소를 나누고 싶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 측은 "하수구 안에서 4살 여아를 폭행, 간음한 행위는 엄중하게 처벌받아야 할 수준의 범죄 행위"라며 "피해자가 중증 장애 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상태다. 또 앞서 두 차례 이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과자라는 점에서 향후 추가 범죄 위험이 매우 크다"고 사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