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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한 생후 2일 아들 버리고 도망간 30대 아빠가 항소심서 감형 받은 이유

병원에서 치료중인 생후 2일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인사이트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뉴스1] 박슬용 기자 =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기 위해 병원에서 치료중인 생후 2일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3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강동원)는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된 A씨(38)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9월27일 호흡곤란으로 인해 경기도 수원의 한 병원 응급실에 입원한 생후 2일된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8년 초, 여자친구 B씨(34·여)와 B씨의 자녀(6)와 함께 자신의 부모 집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하지만 부모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A씨는 같은 해 5월 B씨 등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


부모의 집에서 나온 이들의 삶은 녹록지 않았다. 당시 A씨는 사기 등 혐의로 수사기관의 추적을 받고 있어 직장을 구할수 없었다. 또 보험금과 대출금 등 채무 변제 독촉도 받고 있는 상태였다.


이 때문에 이들은 천안과 수원, 안양 일대 모텔과 월세방을 전전하며 도피생활을 해야만 했다.


이 과정에서 B씨는 같은 해 9월25일 아들을 출산했다. 하지만 태어난 아기가 자가 호흡을 하지 못하는 등 몸이 아파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다.


A씨는 아들이 병원 치료를 받게 될 경우 수사기관이 자신을 추적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에 A씨는 생후 2일된 자신의 아들을 병원 응급실에 입원시킨 뒤 B씨와 함께 도주했다.


조사결과 이들은 이후 아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다행히 생후 2일된 아기는 건강을 회복했으며, 현재 A씨의 가족이 키우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올해 초 수사기관의 끈질긴 추적에 의해 붙잡혔다.


1심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추적 등을 피하기 위해 피고인들은 생후 2일 된 피해아동을 그대로 병원에 유기한 채 잠적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면서 “피해 아동이 입은 정신적‧육체적 피해는 쉽게 회복할수도 없고 향후 정서발달과 인격형성에도 큰 장애가 남을 것으로 보인다”며 A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B씨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이에 A씨는 양형부당 등의 이유로 항소했다. 그러나 B씨는 항소하지 않고 원심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죄질이 매우나쁘다”며 “다만 A씨가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전과가 없고 부모들의 반대로 인해 도피생활을 시작한 점, 생후 2일 된 피해아동이 A씨의 누나에 의해 보살핌을 받고 있는 점, 아동이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의 중한 결과가 나오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할 때 원심의 형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