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영화 '도어락'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한 여성의 집에 몰래 들어가 성폭행을 시도했던 남성.
그는 과거 여성의 전 직장 동료였다.
지난 17일 전주지검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쯤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 침입해 여성 B씨를 성폭행하려 했던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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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집안에 몰래 숨어들어 B씨가 퇴근하고 집에 돌아올 때까지 1시간 40여 분 동안 숨어서 대기했다. 퇴근한 B씨가 집에 도착하자 A씨는 흉기로 위협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전 직장 동료였다.
함께 직장을 다닐 당시 우연히 B씨의 집에 들렀던 A씨는 아파트 출입문 비밀번호를 기억하고 있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전해졌다.
다행히도 A씨가 범행하려던 순간 B씨는 지인과 통화 중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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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씨가 위험에 처하자 전화 속 지인이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큰 사고를 막을 수 있었다. 출동한 경찰은 아파트 주변에서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지난 2008년에도 비슷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전자발찌를 부착하고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성폭력 시도 이외에도 A씨가 B씨의 집에 드나들면서 절도 행각을 벌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접수받아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