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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중고 사이트를 통해 금을 직거래 하기로 한 남성이 판매자를 만나자마자 흉기로 살해하고 금을 빼앗아 달아났다.
지난 17일 천안동남경찰서는 강도살인 혐의로 50대 A씨를 긴급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8시 40분쯤 천안시 동남구의 한 주차장에서 금 직거래를 하기 위해 만난 30대 남성 B씨를 흉기로 수차례 찌른 뒤 금 30돈가량을 빼앗아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고 A씨는 사건 현장 인근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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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에 카드빚을 갚기 위해 범죄를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 등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019년 7월 충남 계룡의 한 도로에서 20대가 직거래로 금 '100돈'을 팔려던 40대 남성을 둔기로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한 뒤 금을 빼앗아 달아난 바 있다.
해당 사건의 가해자 C씨는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받았다.
경찰은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금 같은 고가품은 직거래를 피하고, 직거래가 불가피한 경우 유동 인구가 많은 노출된 장소에서 상대방을 만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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