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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 풀어준 40대 남성, 강도 행위 후 외국으로 도주 (영상)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사이트YouTube 'TJB NEWS'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전자발찌를 훼손한 것도 모자라 여성 2명을 살해한 강윤성으로 인해 전자발찌 무용론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 성범죄 전과자인 40대 남성이 해외로 도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TJB 대전방송'에 따르면 보호관찰 대상이었던 46세 남성 A씨가 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갈취하고 두바이로 도주했다. 


A씨는 지난 3일 천안 서북구에서 지인을 위협해 돈을 빼앗았다. 그리고 인천공항으로 이동해 두바이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다. 


본래 전자발찌를 찬 상태에서는 해외 출국을 할 수 없다. 


인사이트YouTube 'TJB NEWS'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알고 보니 인천공항에서 보호관찰소 직원이 A씨의 전자발찌를 풀어준 것. A씨가 업무상 출장을 이유로 관할인 천안보호관찰소에 미리 출국 허가를 요청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진 것이다. 


A씨는 마스크와 의료기기 수출 업체에서 일했고, 업체 대표가 두바이 출장 사실을 확인해주면서 신원을 보증했다. 


인사이트YouTube 'TJB NEWS'


결과적으로 A씨가 출국 직전 강도 행각을 벌인 걸 모르고 보호관찰소가 전자발찌를 풀어준 것이다. 17일은 A씨가 한국으로 돌아오는 날이었지만 A씨는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지 않았다.


경찰과 보호관찰소는 인터폴에 수배를 요청하는 한편 여권을 무효화해 국내로 송환할 계획이다.  


YouTube 'TJB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