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전유진 기자 =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청년이 차에 치여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지난 15일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 심리로 항소심이 열렸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는 가해자 A씨는 "원심의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1일 오후 7시 40분쯤 강원 춘천시 근화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스타렉스 승합차를 몰다가 건널목을 건너던 B(27)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약 27m를 날아가 크게 다친 후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목숨을 잃었다. 경찰이 사고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A씨는 바닥에 앉아 "어휴 재수 없어, 재수가 없었어"라고 큰소리로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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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엿새 전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는 과거에도 마약 전과 8회에 무면허 운전으로 3번이나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1심에서 "사고 당시 장씨가 약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다"며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을 주장하며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하지만 당시 1심 재판부는 필로폰 투약 시 일반적으로 약 8∼24시간 효과가 지속되는 점 등을 들어 위험운전치사죄는 무죄로 판단하고, 교통사고처리법상 치사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위험운전치사죄 성립에 대한 수사 검사의 상세 의견서와 추가 증거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를 위해 다음 달 13일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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