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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이트] 전준강 기자 =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언니 김모(22)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이날 오전 10시 대구고법 제1-3형사부(고법판사 정성욱)는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해 8월 10일 피해 아동을 홀로 방에 두고 나온 뒤 음식 및 수분 등을 공급하지 않으며 고도의 탈수 및 기아를 원인으로 사망하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동복지법 위반, 영유아보육법 위반, 아동수당법 위반 등의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었다. 이를 두고 김씨 측은 "형이 과하다"며 항소를, 검찰 측은 "형이 적다"라며 항소했다.
지난달 1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25년, 취업제한 10년,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등을 구형했다.
김씨는 최후변론에서 "그 당시에는 제가 제정신이 아니었다"라며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두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