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25일(목)

가수 비에 앙심품고 허위고소한 60대 여성

via 비 인스타그램

 

가수 비에게 앙심을 품고 허위 고소를 한 60대 여성이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10일 채널A는 "비의 건물에서 화랑을 운영했던 60대 여성 박모 씨가 허위 사실 고소로 또다시 재판에 넘겨졌다"고 보도 했다.

 

지난 2009년 여성 디자이너 61살 박씨는 "건물에서 물이 새 작품이 망가졌다"며 임대료를 내지 않았고 비는 임대차 계약 해지 소송에서 이겨 박씨를 건물에서 내보냈다.

 

이후 비에게 앙심을 품은 박씨는 허위 사실을 꾸며 고발했다. 2013년 7월 '비가 위조한 임대차 계약 문서로 자신에게 사기를 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국방부 검찰단에 제출하는 등 수사기관에 세차례나 비를 고발했다.

 

또 박씨는 서초동 일대에서 비를 비방하는 피켓 시위도 계속해서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박씨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했다.

 

한편, 지난해 박씨는 비가 자신을 성폭행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