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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키니 입은 소녀들 야하다고 훈계하다 영상 박제 당해 직장서 해고 당한 '꼰대' 남성

비키니 차림 소녀들을 대놓고 훈계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인사이트로건 도른 / TikTok 'ggarbagefairy'


[인사이트] 원혜진 기자 = 비키니 차림 소녀들을 대놓고 훈계한 남성이 직장에서 해고당했다.


지난 9일(현지 시간) 미국 매체 '뉴스위크'는 비키니 소녀들을 '외설물(pornography)'에 비유한 남성이 다니던 건설회사에서 잘렸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 남성 로건 도른은 이달 초 콜로라도주 포트 콜린스의 한 호숫가에서 비키니 차림으로 일광욕을 즐기던 소녀들을 괴롭힌 혐의를 받는다.


피해 소녀들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과 도른의 신상 정보를 인터넷상에 올리며 논란이 된 것.


인사이트


인사이트TikTok 'ggarbagefairy'


영상에서 도른은 소녀들 10명에게 다가가 "옷을 왜 그렇게 입고 있느냐. 그냥 속옷"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그는 "어린아이들 눈도 좀 고려하라. 애들이 바로 눈앞에서 외설물을 볼 필요는 없다. 당신들은 그저 관능미를 과시하고 있는 것"이라고 나무랐다.


소녀들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라. 제발 저리 가라. 쳐다보지 말라"고 대꾸하자 "주위를 둘러봐라. 너희들만 눈에 띈다"고 계속해서 지적했다.


도른은 "이대로 가면 우리 사회는 도덕성을 잃고 무너질 것"이라며 "신과 대면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황당한 주장을 이어갔다.


인사이트TikTok 'ggarbagefairy'


소녀들을 한참 훈계하던 그는 일행인 여성이 다가오자 자리를 떠났다. 이 같은 영상이 올라오자 대다수 누리꾼은 소녀들을 두둔하며 남성을 비판했다.


한 누리꾼은 "같은 장소에 비슷한 비키니를 입은 다른 여성들도 있었지만 도른이 소녀들만 표적으로 삼았으며, 몸에 딱 붙는 수영복을 입은 남성은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며 화풀이를 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하면서 도른의 행동에 거센 비판이 이어지자 남성이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도 조치가 취해졌다.


9일 미국 콜로라도주 건설사 '마이티 핸드 컨스트럭션'은 괴롭힘 혐의로 고소당한 도른을 해고했다고 밝혔다.


건설사 측은 "우리 건설사는 관련 영상에 포착된 그의 행동을 묵인하지 않기로 했다. 그의 행동은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지도 않는다. 마이티 핸드 컨스트럭션은 모든 사람을 수용하고 존중하는 사업장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러한 가치에 반하는 직원의 행동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