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결혼 전 만나던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는 등 범죄를 저지른 20대 남성이 이를 속이고 결혼했다가 '혼인 취소'를 당했다.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9단독 이은정 판사는 "아내 A씨를 착오에 빠뜨려 혼인 의사표시를 하게 했으므로, 민법상 혼인취소 사유인 '사기로 인한 혼인 의사 표시'에 해당한다"며 A(29)씨와 남편 B(29)씨에게 혼인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에 따르면 학창시절 친구였던 A씨와 B씨는 성인이 된 후 우연이 연락이 닿아 만남을 이어오다 2014년 9월 결혼식을 올렸다.
그러나 남편 B씨는 결혼 20여일 만에 "출장을 가게 돼 늦을 것 같다"는 말을 남기고 사라진 뒤 아무 연락도 되지 않았다.
불안해진 A씨는 경찰에 신고한 뒤에야 남편 B씨가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해 구속 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에 A씨는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며 혼인 취소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남편 B씨가 결혼 전에 수사 받은 사실을 알려 A씨가 혼인 여부에 관해 신중히 결정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했다"면서 혼인 취소 판결과 함께 위자료 4,7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권길여 기자 gilyeo@insigh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