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2월 06일(토)

부대 생활관서 스마트폰으로 불법 도박하다 걸려 전과자 된 대학생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박상우 기자 = 군 복무 시절을 포함해 4년간 불법 도박 등을 해 억대 상습 도박을 한 대학생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1일 청주지법 형사5단독 박종원 판사는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4년 간 충북 청주시 자택과 군 부대 생활관 등지에서 2,657차례에 걸쳐 2억8,800여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입대 후 군대 생활관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바카라 등 도박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인사이트


인사이트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박 판사는 "무려 4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해 범죄 정황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도박 자금 사용을 위해 다른 범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형법 246조 1항에 따르면 도박을 한 사람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상습으로 도박하는 자의 경우 형법24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병과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