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 사진 / gettyimagesBank
[인사이트] 함철민 기자 = 딸을 성폭행하고도 "딸의 피해 망상"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지난 10일 서울동부지법은 성폭력처벌법상 친족관계에 의한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또한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7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에 취한 친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9년과 올해 두 차례 범행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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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의 딸은 그동안 신고하지 못하다가 올해 3월 5일 서울 성동경찰서에 신고를 하고 친부의 범행을 알렸다.
경찰은 임시 거처를 마련해 A씨와 불리시킨 뒤 수사에 돌입했으나 A씨의 딸은 신고 3일 만인 같은달 8일 극단적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수사가 시작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서 피해자가 숨져 진술조서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A씨는 자신의 혐의를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5월 14일 열린 첫 재판에서 A씨는 딸이 피해망상 증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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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검찰은 실제 범행이 공소사실보다 많아 보이고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우울증 등으로 치료받은 사실은 인정되지만, 망상 증상을 추측할만한 단서가 없으므로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신체에서 피고인의 유전자(DNA)가 발견되는 등 사건 정황이 진술과 부합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의 사망 책임을 수사기관 등에 떠넘기며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며 징역 7년을 선고했다.